반응형
미성년 나이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미성년자 나이는 만18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에 해당되요. 따라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여권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한, 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복수여권 3,000원,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2024년 7월1일 부터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준비물
- 여권 사진 1장,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았을시)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민원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시 생략가능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확인시 생략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직접 방문만 가능
-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추가로 필요
결론은, 준비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여권용 사진1매 와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가능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신청 하는 경우 (보통 2촌이내) 경우에만 위임장과 신분증 추가 필요한거라고 생각하심 되세요
작성법 샘플
💰 18세 미만 여권발급 수수료
💳 2024.7.1.이후 변경되는 수수료 요금 (3,000원 인하)
🌍 접수 및 발급처
- 대부분 구청, 시청등이 해당되며 본인 관할 지역이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 해요.
- 방문전 아래 링크를 통해 여권수령등 확인하고 신청하시러 가셔야 두번 고생안하시겠죠?
- 여권발급 수신 후 접수증 가지고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되며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수령시 : 부모 신분증+접수증
- 미성년자 대리 수령시 : 부모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접수증+위임장
- 우편수령은 신청시에 신청하셔야 하며, 1부당 5,500원 입니다.
🚀 위 링크에서 발급처 가시면 지역 및 야간민원실운영 여부도 검색하니 , 야간수령이 필요하신분은 가능하오니, 검색해서 이용해 보세요.
2024.05.25 - [해외여행] - 황열 예방 접종,황열병 예방 접종 병원,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반응형
'항공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 발리 직항 안내, 마닐라, 울란바토르 노선도 확대,청주공항예약 (1) | 2024.05.27 |
---|---|
에어프레미아 신기재 좌석 레그룸,구기재,기내식 (0)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