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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는데요
다행이 운행도중 기관사가 이상을 감지해 열차를 멈췄으며, 그 여파로 동대구역 부터 부산역 사이 열차들이 지연운행됐었죠
코레일은 19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재개 했으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상 방법 알아볼게요
1. KTX 지연 배상 기준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KTX 등 열차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실시합니다.
-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분 이상 지연: 승차권 금액의 12.5% 배상
- 40분 이상 지연: 승차권 금액의 25% 배상
- 1시간 이상 지연: 승차권 금액의 50% 배상
자동 배상 서비스
- 2021년 8월부터 코레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배상금을 환급해주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운행중지로 인해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승차권 영수금액 전액환불되며 고객들은 지연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 열차: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영수금액 환불 + 50% 배상
-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 2시간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 좌석구매 후 입석이용한경우 50% 환불등 조처
이처럼 KTX 지연 시 코레일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연 시간에 비례한 배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배상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열차운행중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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