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나이 만18세 미만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미성년자 나이는 만18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에 해당되요. 따라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여권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또한, 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복수여권 3,000원,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2024년 7월1일 부터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1장,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았을시)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민원실)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시 생략가능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