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는데요다행이 운행도중 기관사가 이상을 감지해 열차를 멈췄으며, 그 여파로 동대구역 부터 부산역 사이 열차들이 지연운행됐었죠코레일은 19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재개 했으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보상 방법 알아볼게요 1. KTX 지연 배상 기준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KTX 등 열차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실시합니다.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분 이상 지연: 승차권 금액의 12.5% 배상40분 이상 지연: 승차권 금액의 25% 배상1시간 이상 지연: 승차권 금액의 50% 배상자동 배상 서비스2021년 8월부터 코레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배상금을 환급해주는 ..